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제9장 운영자문ㆍ협력 등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장 운영자문ㆍ협력 등

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

2019-07-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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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12.30, 2023.6.20, 2023.8.8, 2026.4.28>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5.29, 2020.2.18, 2023.6.20, 2023.8.8, 2026.4.28>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026.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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