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제5절 재무 및 회계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제5절 재무 및 회계

제24조의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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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① 정부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무상 양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매우 급하게 무상으로 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4. 9.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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