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제5절 재무 및 회계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제5절 재무 및 회계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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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2024. 9.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