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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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 채권의 매입기간ㆍ매입방법 등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4. 9.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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