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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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매입 공고) 공사는 제35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매입을 공고하여야 한다.
2024. 9.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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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매입 공고) 공사는 제35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매입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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