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39조(권한의 위임)제7장 보칙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7장 보칙

제39조(권한의 위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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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