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3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제4장 비용 부담

법령 군인연금법 제4장 비용 부담

제43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현행 (2026-11-02)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군인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