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4조(부담금)제4장 비용 부담

법령 군인연금법 제4장 비용 부담

제44조(부담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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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부담금)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7퍼센트로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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