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3조의2(수수료)제8장 보칙 및 벌칙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43조의2(수수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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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2026. 6.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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