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6조(유해행위) 법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오수(汚水)ㆍ폐수를 유출하는 행위
2. 「광업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2024. 5. 1. 시행분 (참고)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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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유해행위) 법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오수(汚水)ㆍ폐수를 유출하는 행위
2. 「광업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