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제6장 보칙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2024-01-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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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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