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43조(「철도사업법」의 준용)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법령 도시철도법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제43조(「철도사업법」의 준용)

현행 (2026-11-02)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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