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제3장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법령 지하수법 제3장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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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거나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사업의 시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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