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현행 (2026-11-02)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