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정의)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정의)

2023-07-04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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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1.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2. "신항만건설사업"이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나.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背後幹線網)을 연결하는 도로ㆍ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다.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 등 항만 관련 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라. 항만 관련 업무 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마.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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