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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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에 잘못이 있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025. 12.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