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2026-11-01) 2025. 12.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조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계약법률"이라 한다)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