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제6조(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제6조(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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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2.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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