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제7조(전자입찰)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제7조(전자입찰)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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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자입찰)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5. 12.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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