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조(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 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2025. 12.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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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 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2025. 12.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