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제13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13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현행 (2026-11-04)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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