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제33조의2(벌칙)제5장 벌칙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33조의2(벌칙)

현행 (2026-11-02)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고엽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