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제2장 방송사업자등

법령 방송법 제2장 방송사업자등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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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2025. 8.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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