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5조(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법령 방송법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제85조(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현행 (2026-11-01)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5조(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