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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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2>

1. 일반택시운송사업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사업의 운수종사자

2.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사업의 운수종사자

2024. 1.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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