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의2(좌석안전띠 착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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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7.28>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②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4.7.28>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에 한정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2.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정한다.

③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28>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신장ㆍ체중,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024. 1.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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