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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출구ㆍ입구의 구조 및 위치 변경
2. 여객 또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의 면적 및 구조 변경
2024. 1.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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