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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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출구ㆍ입구의 구조 및 위치 변경

2. 여객 또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의 면적 및 구조 변경

2024. 1.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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