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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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0, 2021.9.24,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2. 감차보상금 지원율 및 지원범위

3. 감차보상금의 신청절차

4. 그 밖에 감차보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차보상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때에는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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