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의7(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7(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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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7(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6에 따른 운송사업자"로, "유류"는 "천연가스"로, "유가보조금"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주유소"는 "충전소"로, "자가주유시설"은 "자가충전시설"로, "주유"는 "충전"으로, "유류비"는 "천연가스 연료비용"으로 본다.

2024. 1.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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