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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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전세버스 수급상황

2. 전세버스 이용실태

3. 전세버스 적정 공급규모

4. 전세버스 등록제한 규모 및 기간

5. 그 밖에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수급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5.7>

⑤ 법 제5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 제한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등록의 제한

2. 전세버스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제한

2024. 5.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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