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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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4.5.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024. 5.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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