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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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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