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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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

①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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