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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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025. 9.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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