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제5장 보칙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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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6>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2021. 5.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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