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제2장 항만위원회

법령 항만공사법 제2장 항만위원회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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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7. 잉여금의 처분

8. 투자 및 출연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12.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3. 그 밖에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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