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1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제3장 임원

법령 항만공사법 제3장 임원

제1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현행 (2026-11-01)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