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제5장 보칙

법령 항만공사법 제5장 보칙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2027-01-08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