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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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