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수수료 등)제6장 보칙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6장 보칙

제42조(수수료 등)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2-07-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시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025. 10. 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