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7조(대의원회)제4절 기관 및 임직원

법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4절 기관 및 임직원

제17조(대의원회)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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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2>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

③ 삭제 <2002.12.26>

④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2024. 9.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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