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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2024. 9.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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