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9조(해산)제6절 해산

법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6절 해산

제29조(해산)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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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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