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0조(설립)제3장 중앙회

법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

제30조(설립)

2024-09-27 시행분 기준 2024. 9. 27.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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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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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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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7.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421@2024-09-27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