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7조(임원의 임기)제3장 중앙회

법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

제37조(임원의 임기)

현행 (2026-11-01)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엽연초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