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9조(중앙회의 감사)제4장 보칙

법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장 보칙

제39조(중앙회의 감사)

현행 (2026-11-01)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엽연초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