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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특정 노선 및 역의 폐지와 이와 관련된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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