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1조(수수료의 징수)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1조(수수료의 징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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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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