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7조(벌칙)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7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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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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