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제4장 보험급여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장 보험급여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현행 (2026-11-01)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현행 (2026-11-01)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2026. 12. 24. 시행분 (참고)